사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식불명 장남 성년후견인으로
입력 2016-08-22 15:0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이 2013년 말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장남의 성년 후견인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 모씨(49)의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아들 김씨의 아내도 공동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 후견인 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아들 김씨는 김 전 실장의 1남 2녀 중 장남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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