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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식’ 확정…지분 4~8%씩 쪼개 판다
입력 2016-08-22 14:02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를 4~8%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 우리은행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예보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공자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한 번에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성사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경영권 매각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점주주 매각방식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01년에 예보가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을 투입한 후 여전히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은행 민영화를 4차례 추진했으나 헐값 매각 시비 등으로 번번히 실패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후 우리은행 매각에 주저했던 것. 쉽게 말해 헐값 매각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이 우리은행 매각에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은행 지분을 통째로 파는 경영권 매각으로는 민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분을 분할 매각하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후 아부다비투자공사 등과 초기 단계의 매각 논의가 이뤄졌지만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실제 지분 매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예보가 들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이다. 한 곳의 개별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최소 지분율은 4%, 최대 지분율은 8%이다. 입찰공고 뒤 투자자에게 희망가격과 희망수량을 제출하도록 하고 높은 가격을 쓴 입찰자부터 지분 매입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수량경쟁입찰제 방식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매각이 경영권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의 중간적 성격임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 평가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매각에서 우리은행 지분 4% 이상을 낙찰 받는 투자자(동일인기준)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지분 매각 성공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할 방침이다. 다만 잔여 지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은행과 별도 약정을 통해 비상무이사 추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우리은행 매각) 수요조사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줬고,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잠재 투자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매각으로 형성되는 과점주주의 지분 합계가 예보의 잔여 지분보다 많도록 하고 매각 이후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 간에 체결돼 있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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