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판결 26일 선고
입력 2016-08-22 13:23 
권선택/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판결 26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던 권 시장 사건을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검찰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6월에는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공개변론을 열고,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습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로펌'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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