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봉사 활용해 허위 보험급여 타낸 한의사에 집유 선고
입력 2016-08-22 13:23 

의료봉사를 한다며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약 3000만원의 허위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갑석 청주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1일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오모(4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오씨는 대전 등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진료를 받은 노인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했다. 이를 이용해 오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타냈다. 오씨는 보험공단을 속이려고 봉사활동 때 진료한 내용을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몄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743회에 걸쳐 3157만원의 보험급여를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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