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진 더민주 의원, 회계법인 M&A 중개 막는 법안 발의
입력 2016-08-22 13:21 

회계법인·법무법인이 기업 인수·합병(M&A)의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데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법인·법무법인·M&A부티크 등도 이 업무를 다뤄왔다.
박 의원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기업 M&A를 중개·주선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 수행 건수는 삼일PwC가 12건으로 가장 많다. 크레딧스위스·EY한영이 각 6건, 모건스탠리는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M&A 업무는 결국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투자 중개 업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자만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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