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상고심 26일 선고
입력 2016-08-22 13: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던 권 시장 사건을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3월 검찰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지난 6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핵심 쟁점은 권 시장이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로펌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행사 등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 2심에서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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