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8시간 파업…임금피크제 발목 파업 장기화 되나
입력 2016-08-22 11:50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8시간 파업…임금피크제 발목 파업 장기화 되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에 반발, 여름휴가 이후 매주 2∼3차례 파업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2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조 근무자가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2조는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파업합니다.

노사는 노조의 파업과는 별개로 23일 다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하는 19차 임협 본교섭을 열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앞서 열린 18차 교섭에서 59세와 60세의 임금을 각각 10% 삭감하는 새로운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만큼 노조는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사가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올 임협의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회사는 현재까지 임금피크제안 외에 임금 1만4천400원 인상과 성과급 250% + 일시금 250만원 지급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이 납득할 추가 제시안을 내라"며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12차례 파업과 특근 거부 등으로 차량 5만8천400여대, 1조3천100억여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7.2%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임금피크제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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