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 전 사귈 때 고통"…옛 남친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입력 2016-08-22 11:02  | 수정 2016-08-22 13:39
【 앵커멘트 】
15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1살 손 모 여성은 15년 전인 2001년 6살 연하의 안 모 씨와 약 6개월간 교제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매년 한두 차례 안부 전화를 했던 손 씨.

이후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올해 1월 남성의 직장 사무실까지 찾아가 "안 씨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 "불매운동할 것"이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손 씨는 또 안 씨에게 "사귈 당시 정신적 피해가 컸으니 3천만 원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사무실 옥상에서 분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성이 벌인 수차례 소동으로 남성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손 씨는 공갈미수와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손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5년 전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빗나간 집착으로 여성은 철창신세가 됐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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