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취소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4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합격생'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합격취소 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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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합격취소 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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