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실질 출석한 허수영 "신동빈 지시 없었다"
입력 2016-08-18 10:40 
허위 자료로 소송을 벌여 270억대 법인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허 사장은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허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법인세 220억 원 등 모두 27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허 사장의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소송 사기를 대리한 법무법인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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