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진제 완화 적용도 들쭉날쭉…요금 '복불복'
입력 2016-08-17 19:41  | 수정 2016-08-17 20:23
【 앵커멘트 】
정부는 7~9월에 한해 누진제 요금을 완화해주기로 했는데요.
할인율 자체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돼 '복불복'이 될 전망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한 가정집에 배송된 전기요금 청구서입니다.

7월분 요금을 내라는데 사용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6월 사용분이 섞여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과 기준이 검침일로부터 시작해 이전 한 달 사용량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엄금용 / 충남 아산시 권곡동
- "전기요금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나오는 줄 알았지 다른 달이 겹쳐서 나오는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만약 검침일이 15일이라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기 사용량을 측정해 이달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기가 포함돼 있어 할인혜택이 줄어들 게 됩니다.


따라서 검침일이 1일이어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량이 측정돼 전력 사용량이 많은 7월 한 달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실적으로 검침일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만약에 고객희망일제 검침을 하면, (지역이) 떨어져서 한다면 지금 검침원이 3만 명인데 4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정부는 검침일에 따라 할인혜택이 달라지는 전기요금 복불복 논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누진제의 근본적인 손질 없이는 백약이 무효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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