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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고척돔…‘구속영장 기각’ 이장석 대표 정상 출근
입력 2016-08-17 18:36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장석 넥센 대표.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고척) 강윤지 기자] 폭풍이 몰아친 이후 넥센 히어로즈는 침묵하는 분위기 속 업무를 수행했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가운데 이장석 대표이사도 고척스카이돔 내 구단 사무실에 정상 출근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넥센 히어로즈에 투자한 20억원에 대해 보상 유무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고소됐다. 당시 고소 항목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
검찰은 지난 7월 구단 사무실 및 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대표가 40억원대의 금액을 횡령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이 대표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구속을 면한 이 대표는 17일 구단 사무실로 출근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1일 결근했다. 28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종환 단장도 이날 사무실에 있었다.
한편, 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따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6일 전에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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