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주운전만 세 번째’ 윤제문, 결국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8-17 11:13 
[MBN스타 금빛나 기자]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켰던 배우 윤제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윤제문은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윤제문은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 후 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제문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 적발로 150만원 약식명령 받았으며, 2013년에는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제문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의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