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신용거래 최저보증금률 40%
입력 2007-12-28 06:25  | 수정 2007-12-28 11:36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신용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신용거래액의 4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과다한 투자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업감독규정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 유지 비율의 하한선이 각각 40%와 140%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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