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진국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금지…커피숍에선 1회용품 재활용”
입력 2016-08-16 15:39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노동자총연합회 위원장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문진국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놔서다. 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ons Zones)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등록한 뒤 수도권에서 운행을 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공해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운행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전국 약 309만대로 이중 수도권 104만대, 수도권 외 지역 205만대에 달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받은 노후 경유차로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진입 및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애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90%, 차 소유주가 10%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선 개인부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지난 10여년간 점차 개선되었지만 2012년을 저점(41㎍/㎥)으로 오염도가 증가 및 정체 추세에 있다”며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에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날 1회용품 사용의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가져가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1회용 컵·용기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의 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품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1회용품 생산자로 하여금 1회용품에 현금 환불에 관한 안내 문구를 적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문 의원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린 1회용품으로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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