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시 면허취소는 합헌"
입력 2007-12-27 20:25  | 수정 2007-12-27 20:25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 모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단서 8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해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 거부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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