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발대상에 술자리 강요한 경찰관 기소
입력 2007-12-27 17:35  | 수정 2007-12-27 17:35
경찰관이 자신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여성을 강제로 술자리에 부른 혐의로 해임된 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성매매 혐의를 적발한 여성 B씨에게 혐의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새벽까지 자신과 술자리를 갖게 한 전직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여성을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에도 입건하지 않았으며 상대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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