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 넘기면 국가가 배상"
입력 2007-12-27 17:35  | 수정 2007-12-27 17:35
고소사건이 경찰의 늑장수사로 인해 공소시효를 넘겼다면 국가가 고소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박모씨가 경찰관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모씨는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사기 사건을 접수했으나 담당경찰관 A씨가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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