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조직자율권 부여 받은 지자체 `몸 불리기` 뻘짓 확인
입력 2016-08-14 15:37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과 단위 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조직 자율권을 부여받은 이후 과 조직을 남설하면서 조직을 비대화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07년 과 단위 조직 설치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전국의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과 단위 조직 수가 2006년 말 평균 42개에서 작년 말 평균 66개로 무려 5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차체 요구대로 자치 조직권을 부여한 결과, 조직의 비대화만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과 단위 조직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2006년말 69개에 불과하던 본청 과 조직이 2015년 말 현재 139개로 급증했다. 과 조직 신설 자율화 시행 8년 만에 조직 수가 101.4%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제주도의 과 수는 31개에서 47개로 늘어나 증가율이 51.6%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급 기준을 제외한 정원과 기구 설치 등을 조례에 위임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과 단위 조직의 수가 같은 기간 68개에서 120개로 늘어나면서 거의 2배가 됐다. 증가율로 따지면 76.4%다.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던 인천광역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말 인천 본청에는 모두 42개 과가 있었으나 지난해 말 현재 76개로 늘어났다. 작년에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본청에는 34개(80%)나 과를 늘리는 ‘조직 늘리기 잔치를 벌여온 셈이다. 인천시는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2556억원에 이른다.
과 단위 조직의 증가는 결국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1개 과를 1년 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총 비용은 2940만원에 달한다. 사무실 운영비가 720만원, 식비가 960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 여비가 960만원이다. 비록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과 1개를 더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순수 비용은 사무실 운영비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를 합해 1020만원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과가 1개 더 생길 때 마다 과장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현장에 실무를 보는 공무원이 1명씩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인천시 본청에 새로 A과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기존에 계장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과장을 맡게 되고 계장 자리를 일선 주무관이 채우면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현장 실무를 보는 하위직 공무원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인력이 모자란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과장 직위를 늘리는 식으로 조직의 상부를 두텁게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야하는 조직 하부에서는 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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