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용부 구직자 청년수당 지급·서울시 청년수당 차이점은?
입력 2016-08-13 11:07 
구직자 청년수당 지급 / 사진=MBN
고용부 구직자 청년수당 지급·서울시 청년수당 차이점은?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제동을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정책은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판단이 확연히 엇갈립니다.

서울시는 구직활동의 시간과 비용을 현금 지급으로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청년수당과 고용부의 청년구직자 지원 사업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두 정책은 철학부터 다르다고 일축합니다.

고용부가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12일 발표한 청년구직자 지원 사업은 정부의 상담·훈련·알선 등 종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34세 미만 미취업자를 대상) 참가자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3개월간 현금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 사람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원동기, 활동 목표, 월별활동계획 등을 적어 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다. 수당을 받는 사람은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두 정책은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대상자을 뽑을 때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지원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부의 청년 구직자 지원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고용부는 두 제도 사이의 철학이 다르다며 청년구직자 지원 사업의 대상이 청년수당과 달리 직접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권진호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른 것"이라며 "(청년 구직자 지원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빈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처럼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과장은 "(정부의) 구직활동 비용 지원은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구직 의욕을 확인하고, 진로 설정이 완료된 후 취업을 위해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상호의무원칙에 기반을 둔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에 근거,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처럼 취·창업과 무관한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하다 보니까 직접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아 상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똑같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청년수당에 대해서만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인가요"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고용부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새 정책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하는 방식으로 비꼬면서 청년수당 사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고용부의 주장에 대해 청년수당도 활동계획서를 통해 취·창업과 진로 모색, 역량 강화 의지를 밝힌 사람만 지원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달 활동보고서를 받아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의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하지 않겠다"고 일축하는 한편 두 사업의 유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도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해당 부처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고용부의 이번 사업은 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청년구직자 지원 사업에는 정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다른 부처의 사업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함께 이 제도를 추진하는 청년희망재단은 취업에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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