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임금·퇴직금 8억여원 체불 사업주 구속
입력 2016-08-13 09:53 
임금 퇴직금 체불/사진=연합뉴스
직원 임금·퇴직금 8억여원 체불 사업주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경북 경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56)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가 지급한 납품대금 5억원을 빼돌리거나 금형을 팔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서 직원 79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천만원을 체불했습니다.

그는 법인재산 대부분을 빼돌린 뒤 도주하고서 2억7천만원을 들여 경주에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해 아들 이름으로 경영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씨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산 의지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12일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13일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