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6-08-13 08:40  | 수정 2016-08-13 10:34
【 앵커멘트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 지사 측근들이 돈 전달자를 회유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보낸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홍 지사 측이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홍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상관없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지사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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