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 대형화·종합화 길 열린다
입력 2007-12-27 14:10  | 수정 2007-12-27 17:04
정부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보험사간 합병에 따른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보험업법 개편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지주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대형화,종합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 임승태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보험사가 대형화로 가는 데 제한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험사 대형화의 또다른 걸림돌인 인수합병 규제도 줄어듭니다.

합병을 전제로 한다면 주식인수 과정에서 피합병회사가 일시적으로 자회사가 될 때 주식을 추가취득할 수 없는 소지를 없앴습니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보험료를 협상하는 '보험 플라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보험업계가 반대해 왔지만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보장성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보험사 사장단과 만나,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보험업계에 계신 CEO 여러분께서도 취지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겸영 추진은 손해보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보류됐습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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