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감면…142만 명 혜택
입력 2016-08-12 19:40  | 수정 2016-08-12 19:55
【 앵커멘트 】
이번 광복절 사면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뺀 운전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140만 명 넘게 당장 내일부터 혜택을 보게 됐는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고속도로 갓길 주행 벌점 30점.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면허가 정지돼 기사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정정현 / 택시기사
- "아무래도 빨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이 되면 생계에 지장이 많은데…."

하지만, 벌점 운전기사들에게 광복절 사면은 희소식이 됐습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전용차로 위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와 취소를 당했던 운전자도 내일(13일)부터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등은 사면에서 빠졌습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경찰청 홈페이지나 범칙금 납부 시스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처분을 받은 약 1백4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법치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생계형 운전자의 빠른 복귀가 가능해지는 등 이번 감면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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