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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70명 적발
입력 2007-12-27 13:35  | 수정 2007-12-27 13:35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70명이 적발돼 모두 7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거래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39건의 허위신고와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는 과태료 7억 8,953만원을 부과되고, 중개업자 3명에게는 추가로 3~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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