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당원권 정지 취소
입력 2007-12-27 13:35  | 수정 2007-12-27 13:35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과 술자리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임인배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 의원의
경우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지금까지의 당원권 정지만으로 적정한 처분이라 판단해 나머지 기간 당원권 정지는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임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
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결과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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