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계좌로 축의금 받으려한 구청 간부 적발
입력 2016-08-12 15:24 

부산 영도구청은 부하 직원의 계좌를 통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으려 한 A 과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27일 딸 결혼식을 앞둔 A 과장은 최근 부하 직원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 200∼300명에게 계좌번호와 딸 결혼날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시키고,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도록 지시했다가 적발됐다.
구는 A 과장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채 차명계좌로 축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진상조사를 벌인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과장의 징계위 회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과장은 공무원 비위를 적발하는 부산시 감사관실 출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A 과장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급 직원의 은행계좌로 축의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 감사관실도 영도구와 별개로 A 과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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