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화 김승연 회장 사면 불발…재계, 아쉬움
입력 2016-08-12 13:47 
한화 김승연 회장 특별사면 불발/사진=연합뉴스
한화 김승연 회장 사면 불발…재계, 아쉬움



12일 발표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재벌 총수로는 이재현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된 것에 대해 재계가 아쉬운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53)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모두 복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재계는 국민 대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에 대한 큰 폭의 사면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면 대상자가 예상보다 소폭에 그치자 다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정기조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에 대한 큰 폭의 사면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특별사면된 경제인은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입니다. 법무부는 "경제·종교단체 등 각계 의견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면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CJ그룹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총수 등 오너가의 사면을 기대했으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한화 SK 등은 아쉬워했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미 두차례 사면을 받은 것이 이번 사면 불발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풀려난 뒤 한화그룹의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면을 받지 못하면 2021년까지 계열사 등기이사 등 완전한 경영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제한된 역할이나마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그룹도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SK그룹은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복권 대상 제외에 대해)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꺼렸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나올 때 '미약하나마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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