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12일)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며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도 1mm 크기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성환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약 3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열고,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의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12일)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며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도 1mm 크기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성환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약 3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열고,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의 개인정보 2천4백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