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씨(62)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은 2008년 9월 윤씨의 측근으로부터 수형생활 편의를 봐주고,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 모 전 법무부 교정공무원(64)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측근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윤씨 측근의 검찰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윤씨 측근의 진술만으로 교정공무원들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 영등포 교도소장인 송 모씨와 지 모씨도 2008년~2009년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접견 장소 변경 등의 편의를 대가로 각각 현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장 조모씨도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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