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당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서도 교육 가능"
입력 2016-08-11 11:22  | 수정 2016-08-11 13:55
【 앵커멘트 】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옹이 온라인에 이어 일반인을 상대로 현장 교육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100살이 넘는 고령의 김남수 옹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침사 자격증만으로 침뜸 시술을 해 논란이 됐던 구당 김남수 옹.

5년 전 헌법재판소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뒤에야 논란에서 벗어났습니다.

▶ 인터뷰 : 구당 김남수 옹 (2010년)
- "면허 종이가 없다고 불법이라고 그뿐이지 침뜸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이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교육원을 설치했지만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그러자 또 법정 다툼으로 맞선 김남수 옹.


「1, 2심 법원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설립 신고 단계부터 무면허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강 지식을 배우는 것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겁니다.」

100살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성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는 김남수 옹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 인터뷰(☎) : 구당 김남수 옹
- 「"(침·뜸) 이거는 우리나라 보물이면서 사람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안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육은 계속 있어야죠. "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대법원은 2년 간의 심리 끝에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침뜸 교육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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