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2명으로 확대…보험료 부담 줄어
입력 2016-08-10 15:23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2명으로 확대…보험료 부담 줄어



금융감독원이 10일 자동차보험 가입시 경력 인정 대상자를 2명으로 확대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가입 후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는 가입경력요율제를 운용중입니다.

할증요율 적용으로 신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는 가입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해 기존의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약 48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력인정 대상자를 여전히 1인으로 제한해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경력인정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를 2인으로 확대할 경우, 경력인정대상자는 1천162만명에서 1천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자가 언제든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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