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특검법' 위헌 논란 가열
입력 2007-12-26 18:15  | 수정 2007-12-26 19:40
이명박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헌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기대하며 수면 밑을 맴돌았던 반대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양상입니다.

당장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늦어도 금요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전화) : 변철환 /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 "보통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한 개인에 대해서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보는게 문제다. 헌법상 무죄추전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일정상 물리적인 한계를 안고있는 특검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특검법'은 공포와 함께 발효됩니다.

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다음달 초까지는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번주 안에 법이 공포되더라도 특검을 임명하는데는 열흘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사는 내년 1월 18일쯤 가능할 전망이어서 1차 수사 기간은 한 달에 그치게 됩니다.

또 수사 기간을 연장해도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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