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될 듯
입력 2016-08-10 08:39 

이번주 단행할 제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기업 총수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가 악화돼 투병생활 중이며 사실상 수감 생활이 불가능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자 범위가 의결됐다.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하기 전 적정성을 심사하는 만큼 최종 대상자는 변경될 수도 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돼야 특별사면이 가능한 만큼 광복절 특사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회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자택에서 요양 중이며 벌금은 형 확정 이후 사흘 만에 완납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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