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모델링때 내력벽 못허문다…2019년까지 잠정 보류
입력 2016-08-09 17:51  | 수정 2016-08-09 20:37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안전사고 우려로 가구 간 내력벽 철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력벽 철거를 통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소형평형 위주 일부 리모델링사업 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이 주민 동의를 받을 때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은 '5분의 4 이상'으로 동일하다. 한 개 동에서 반대가 많이 나와 전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길을 터주는 셈이다. 다만 이날 국토부는 지난 1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시행령에서 제외했다.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척추와 같은 내력벽을 일부라도 철거했을 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한 조치다.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강남 대치2단지, 분당 매화1단지, 한솔5단지 등은 충격에 빠졌다.
원용준 분당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사업 조합장은 "국토부가 허용해준다고 해 그 기준에 따라 건축심의를 준비해 왔다"며 "소형평형이 많은 단지들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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