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미자 “탈세 의혹·갑질 논란 억울, 75세 가수에게 너무 가혹”
입력 2016-08-09 17:15  | 수정 2016-08-09 17: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이미자 측이 법무 대리인 태평양을 통해 공연 판매와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없었다”며 기획사의 공연 출연제의에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공연판매 진행에 대한 소위 갑질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5년 동안 최소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축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총 예산이 결정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해 출연했다.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면서 정해진 출연료만을 지급 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표현이다”고 밝혔다.
이미자는 이 외에도 외제차 2대와 기사 2명의 호화생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억울해했다.
현재 연예인들의 수입을 볼 때 기획사도 없이 57년 국민가수라는 과분한 호칭을 받으며 연예생활을 한 이미자의 한 평생 축적한 재산으로 전혀 과함이 없다”며 이는 하늘소리 공연만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미자는 특히 법무 대리인을 통해 노래만을 천직으로 알고 1959년 데뷔 이후 57년 세월을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가수 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57년간 가수로서 지켜온 명예가 흔들리는 사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지난 10여년간 이미자의 공연을 기획해온 하늘소리는 8일 한 매체를 통해 이미자가 지난 16년간 공연 출연료를 축소해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3일 이미자가 그간 수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연 기획자는 이미자는 10여년의 공연료를 축소 신고하게 한 뒤 차액에 대한 세금은 기획사가 부담하게 했고, 그로 인해 기획사가 손해를 보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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