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항공사 본사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입력 2016-08-09 16:58 

유명 항공사 본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몰래 여성을 촬영하다가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항공사 본사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몰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촬영됐는지 등을 조사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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