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시 데톨 성분 ‘영업 비밀’ 이유로 공개 거부
입력 2016-08-09 15:09  | 수정 2016-08-10 15:38

환경운동연합은 옥시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데톨을 포함한 4개 제품의 주요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빗벤키저 등 4개 기업의 11개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를 요청했다. LG생활건강 등 세 기업은 해당 제품의 모든 성분을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했다.
그러나 옥시 측은 손 세정제 2개 제품에 대해 글리세롤, 알코올 등 일부 성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82~95%에 달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욕실용 세정제 2개도 부탄, 프로판 등 일부 화학물질만 밝혔다.
데톨 등의 제품은 정부의 위해성 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요 생활화학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55곳과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함유된 모든 성분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옥시는 해당 정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데톨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성분이 불투명한 욕실용 세정제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 공개를 명령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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