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생 면허증 낸 '무면허' 음주운전자…'집유 2년'
입력 2016-08-09 15:00 
무면허 음주운전자/사진=MBN



울산지법은 9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생 면허증을 낸 A씨에게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갖고 있던 자신의 동생 소유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대신 냈습니다.


또 경찰의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에 동생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동생으로 행세하며 인적 사항을 속이려고 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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