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 넘어간 깡통건물에 세입자 받은 건물주 실형
입력 2016-08-09 14:46 

주택 가격에 비해 빚이나 담보 등이 많은 ‘깡통 건물에 세입자를 받고 보증금을 떼먹은 건물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모집해 5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건물주 김 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크지만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보유한 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17억 6000만 원으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 18억 원보다도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건물이 경매 중이고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을 숨긴 채 총 13명의 세입자를 속여 총 5억 40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냈다. 결국 김씨의 채무 변제가 늦어지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김씨는 경매 진행 상황이 알려지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신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매진행 내역을 지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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