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年 6000억 경제효과” 중재산업진흥법 국무회의통과
입력 2016-08-09 14:25 

정부가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는 ‘중재(仲裁) 산업 활성화 위해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재는 ‘대체 분쟁해결 수단(ADR)의 하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보유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다툼을 해결한다. 중재인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고,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중재 사건 1건당 국내 중재대리인 보수 등을 포함하여 약 2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현재 연간 약 70건 수준인 국제중재 사건 유치 건수가 싱가포르 수준인 약 270건으로 올라갈 경우 매년 6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중재 사건을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유치하면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약 6200여 개 일자리가 확충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 법은 각종 중재 사건을 국내로 유치하고, 유치한 사건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중재 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재에 관한 전반적 연구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스포츠 쪽이 중재로 풀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 보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스포츠 중재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스포츠 전문 중재인도 위촉할 계획이다.

중재는 3심이 보장되는 법원 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진행돼 비교적 빨리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 심리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사건에 적합하고, 사업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만 그치고 본회의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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