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상 여행 간다더니 무단결근…"해외출장비는 쌈짓돈"
입력 2016-08-09 14:17 
사진=연합뉴스
공무상 여행 간다더니 무단결근…"해외출장비는 쌈짓돈"



오늘(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무상 여행을 갔다가 남은 경비를 반납하지 않고, 일부는 여행 자체를 가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6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성동구 등 21개 기관은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이나 가족에 대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2014년∼2015년 공무국외여행 자료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비교한 결과 63명의 여행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여행 허가기간보다 일찍 귀국한 뒤 출근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직원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와이로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오기로 하고 500만원의 경비를 받은 뒤 아버지가 아닌 지인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기 안산시 직원 2명은 배우자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오겠다며 여행경비 700만원을 받은 뒤 배우자는 출국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만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한 공무원은 3일 동안 일본 연수를 다녀오겠다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여행 기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서 쉬면서 병가 처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또 대구 달서구 직원 5명은 스페인으로 공무국외 배낭연수 허가를 갔다가 허가 기간보다 이틀 일찍 귀국한 뒤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 소속 기관은 직원들로부터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허점을 보였고,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시달한 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경북 영천시 등 17개 지자체는 해외 선진지역 견학과 무관하게 단순 관광 목적으로 지역민에게 공무국외여행을 보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영천시는 2014년 8월 관내 읍·면·동 체육회장 12명을 대상으로 백두산을 등반하는 일정 등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고, 경기 남양주시는 2015년 4월 관내 이장·통장 49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등의 여행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2014년∼2015년 민간인에게 9억7천여만원의 선심성 여행경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경기 남양주시는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놓는 적치 행위가 불가능한 농지에 물건 적치를 허용하고, 해당 농지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잡종지로 변경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1명을 정직하고, 5명을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남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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