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경찰, 가짜 비아그라 등 8억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6-08-09 11:27 

가짜 성 기능 관련 의약품을 중국서 공급받아 국내에서 수 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중국 현지 공급책에게서 비아그라·시알리스·최음제 등 가짜 의약품 30여 종류를 대량 구입해 4년 동안 7억6000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에 비밀창고를 차려두고 이들 가짜의약품을 유통판매했다.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경찰 측은 계좌 등으로 김 씨를 추적, 비밀 창고에서 가짜 의약품 1억7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계좌를 공급한 김모(46)씨와 배달업무를 한 한모(62)씨도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천운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은 김 씨가 가짜 의약품을 판다는 걸 알면서도 처방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 성기능 의약품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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