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보수보증금 함부로 못 쓴다
입력 2016-08-09 11:26 

건설사가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때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은 보증금 사용 용도와 절차만 규정하고 있지만 돈 관리 방법을 구체화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를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과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은 하자보수보증금 관리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 특히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이 부족하거나 고갈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하자처리를 대충대충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소유자)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기간 종료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