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따른 소비자(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보증 가입 의무화와 조합원 공개 모집·모집 신고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를 조합원 모집과 토지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전업무 지원,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담아 비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할 때 시공보증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공보증을 받게 되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시공사 부도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해도 조합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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