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업용 에탄올 검출된 '빙수용 찰떡' 회수 조치
입력 2016-08-09 10:46 
빙수용 찰떡 / 사진=연합뉴스
공업용 에탄올 검출된 '빙수용 찰떡' 회수 조치


빙수용으로 판매되는 떡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검출 돼 당국이 회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 식품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찰빙수떡'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은 반품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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