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등록제 3년…등록 대상 반려견 수도 몰라
입력 2016-08-07 19:42  | 수정 2016-08-07 20:43
【 앵커멘트 】
유기견 발생이 끊이지 않자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14년부터 반려견등록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반려견을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건데요.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견주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반려견 주인
-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아 몰랐어요."

지난 3년간 정부의 과태료 부과 건수도 46건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제도 시행 의지는 있는 걸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모든 반려견 178만 마리 가운데 절반가량인 97만 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엉터리입니다.

지난해 말에 농림부가 추산한 전체 반려견 숫자는 512만 마리.

몇 개월 사이에 나온 자료인데, 국내 반려견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전국적으로 모집단을 해서 했던 건데 …하나의 가공된 수치기 때문에 이게 뭐 5백만 마리다 2백만 마리다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등록된 반려견을 유기해도 견주가 발뺌하면 그만, 설사 제재를 받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 인터뷰 : 김은일 / 동물구호단체 '케어'
- "(등록이) 간혹 돼 있는 유기견들 같은 경우에 (주인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그런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다 또는 주소가 다 바뀌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유기견만 6만 마리로 등록제 시행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흡한 정책홍보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솜방망이 과태료로 시행 3년을 맞는 반려견 등록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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