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실 대우조선을 `정상기업` 판정
입력 2016-08-07 17:54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 1973곳에 대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최근 완료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 13곳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 기업 19곳 등 32곳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들은 4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적자이면서 이자보상배율마저 3년 연속 1 미만인 대우조선해양을 여전히 '정상'으로 분류해 신용위험평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기업 1973곳 중 영업활동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거나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조선 등 일부 업종은 2년 연속) 등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 602곳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후 경영진의 경영능력이나 산업 전반의 리스크 등을 포함한 심층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13곳,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 19곳이 각각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C등급 기업들은 3개월 안으로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강제조항에 따라 대출회수 등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며 "지난해까지는 강제 조항이 없었다가 기촉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등급 기업은 채권은행 차원의 구조조정 지원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법정관리에 돌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청산 수순을 밟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3사'는 정상 기업으로 분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선산업의 취약성과 수주의 불확실성 때문에 별도의 관리를 할 뿐 특혜는 아니다"며 "기업 자체의 자구를 통해서 회생할 가능성과 대주주의 의지, 산업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C·D등급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부실징후 업체' 중 26곳을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신용위험평가에 참여한 시중은행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은 자구계획 진전도 더디고 결정적으로 소난골 등 최근 여러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정상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당국과 산업은행(주채권은행)이 관리 회사에 대한 '감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직전 평가 기준 C등급이었던 STX조선해양은 이번 신용위험평가 결과 D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 신규 구조조정 대상 업체라고 보기 힘들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역시 이번 구조조정 대상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지난해 추가 신용위험평가 당시보다 감소했지만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12조4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174.6%로 증가한 이유다. 두 해운회사와 조선 연관업체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해운회사들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도 정확한 기업명과 C·D등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현재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에서 조건부 자율협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 워크아웃·법정관리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다만 한진해운은 중도에 자율협약이 무산될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상장사는 7곳이고 이 중 3곳은 이미 거래정지 상태다.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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