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2명 재산동결 청구
입력 2016-08-07 16:45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조 브로커 2명에 대해 재산을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3일 변호사법을 위반해 얻은 범죄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이민희 씨에 대해 9억 원, 이동찬 씨에 대해 53억여 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재산동결 여부는 이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심리를 거쳐 각각 결정됩니다.

앞서 이민희 씨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9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동찬 씨는 지난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함께 이숨투자자문 송 모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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