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도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8-07 16:20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구속기소) 전방위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 씨(56·구속기소)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는 정씨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구속기소), 검찰수사관 등과 어울리며 각종 청탁을 벌인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9억여원에 대해 지난 3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몰수·추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추징보전 여부는 이씨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 측으로부터 총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고교 동문인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의뢰인에게서 1000만원을 챙긴 혐의와 3억원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홍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45·사법연수원 27기·구속기소)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70억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홍 변호사는 정씨 측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15억원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씨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0·수감 중)로부터 형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해주겠다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중 30억원은 정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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